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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최대 12개월동안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자격,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1984년1월1일~2005년12월31일생)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자격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소득요건: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마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일시: 2024년 6월 예정
발표: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알림
이의신청
대상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사람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알림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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