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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 중이니 내용 확인하셔서 최대 150만 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경남 거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①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39세: 1984~2005년(1984.1.1.~2005.12.31.) 출생
②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2. 지원방법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가능
- 접수처: 거제시청 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3.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4.8(월) ~ 2024.4.19(금) 18:00(11일간)입니다.
4. 지원내용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나부금액만 지원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5.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장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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