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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45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남해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8일부터 22일까지 모집중이니 내용 확인하셔서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4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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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 청년월세 지원사업경남 남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남 남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1. 경남 남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남해군이고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8년 ~ 2005년(1978.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남해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 지원방법

     

    ①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② 방문 :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2.(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달러돈주머니동전
    월 15만원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5.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2024년 경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류.hwpx
    0.08MB
    문서신분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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