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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서울시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인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만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 / 최대 240만원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년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지원가능하니 공고문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공고문_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신청자격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②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③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계약월세 계약월세 계약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3.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 마감

    심사결과: 2024년 6월 예정

    확인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달력날짜날짜
    신청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 마감

    4. 지원내용

     

    ㅁ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  ( 최대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달러수당동전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  ( 최대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5.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별 선정기준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ㅇ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

        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02.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0.08MB

     

    파일파일파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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