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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15일부터 4월28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pdf
    0.81MB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사천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자격판단시점은 ‘신청서 제출일’이며, 선정 이후 나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사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주택의 주소가 일치하여야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집계약계약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28.(일)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달력날짜날짜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28.(일)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최대 10개월간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pdf
    0.81MB
    달러돈주머니동전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 발 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유의사항: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 바람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필요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신청서식 및 청년월세 지원사업 Q&A.hwp
    0.12MB
    체크리스트신분증문서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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