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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 근로자에게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개선 및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8세~39세 청년근로자분들께서는 공고문 확인하셔서 10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4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모집중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1.26MB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1.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자격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18~39세 청년(1984. 1. 1. ~ 2006. 12. 31.)

    -2022. 1. 1. 이후 입사자로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95,183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공고문_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모집.pdf
    1.26MB

    근로자근로자근로자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2. 신청방법

     

    ①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접속

    ② 참여하기-> JOB프로그램-> 기쁨카드 지원사업 공고문 배너 클릭 혹은 검색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 하단에‘참가신청’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⑤ 첨부파일 등록

    ⑥ 신청서 제출(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서 각 첨부파일 제출)

     

     

    온라인온라인온라인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으로 온라인 신청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2024. 4. 26.(금) 18:00까지

    달력날짜날짜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2024. 4. 26.(금) 18:00까지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기준: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1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고용유지 확인 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지급방법
    지급방법

    ❍ 사용분야▹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사용

    - 사용방법: 해당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사용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1.26MB
    달러수당동전
    ❍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5. 첨부서류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 서식2)

        - 서식1과 서식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 함(누락시 심사 제외)

    【서식1, 2】 PDF.pdf
    0.14MB

    2)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www.4insure.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개인비회원로그인 -> 마이 페이지 ‘증명서신청/발급’- 조회 및 출력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sminfo.mss.go.kr )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4년 1월, 2월, 3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신청년월 (2024.1.~3.) 조회 및 출력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사진 또는 캡처)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상세 발급방법은 FAQ(p.8~10)참고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 조회년도 2024년 조회 클릭 ->

            조회결과 최근순 클릭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상세조회 부분(2024.1.~3.) 사진 또는 캡처

    ※ 별도로 서류 보완 요청을 드리지 않으니 첨부서류는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_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pdf
    0.40MB
    파일파일파일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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