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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 근로자에게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개선 및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8세~39세 청년근로자분들께서는 공고문 확인하셔서 10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4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모집중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자격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18~39세 청년(1984. 1. 1. ~ 2006. 12. 31.)
-2022. 1. 1. 이후 입사자로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95,183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2. 신청방법
①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접속
② 참여하기-> JOB프로그램-> 기쁨카드 지원사업 공고문 배너 클릭 혹은 검색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 하단에‘참가신청’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⑤ 첨부파일 등록
⑥ 신청서 제출(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서 각 첨부파일 제출)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2024. 4. 26.(금) 18:00까지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기준: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1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고용유지 확인 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 사용분야▹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사용
- 사용방법: 해당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사용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5. 첨부서류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 서식2)
- 서식1과 서식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 함(누락시 심사 제외)
2)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www.4insure.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개인비회원로그인 -> 마이 페이지 ‘증명서신청/발급’- 조회 및 출력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sminfo.mss.go.kr )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4년 1월, 2월, 3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신청년월 (2024.1.~3.) 조회 및 출력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사진 또는 캡처)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상세 발급방법은 FAQ(p.8~10)참고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 조회년도 2024년 조회 클릭 ->
조회결과 최근순 클릭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상세조회 부분(2024.1.~3.) 사진 또는 캡처
※ 별도로 서류 보완 요청을 드리지 않으니 첨부서류는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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