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남 양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아래의 모든 요건(①∼④)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이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양산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3.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 2024-04-22 09:00 ~ 2024-05-03 18:00까지 (온라인신청 동일)
- 온라인 : 24시간 가능(단, 신청 마지막일은 18:00로 제한)
- 방문 :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09:00-18:00) 내 방문하여 신청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
소득이 없는 청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방문]
5.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3)·위임서류 1부. (온라인 지원 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23.4월분~'24.3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기혼 청년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발급 필요
- 위택스 > 납부결과 >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023~2024년) / 전세세목 또는 전체세목 발급 불가 시 재산세(건축물, 주택)·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경남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4.04.23 |
---|---|
24년 경남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 2024.04.23 |
24년 경남 밀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4.04.19 |
24년 경남 거창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 2024.04.19 |
24년 경상남도 대학 입학 장학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