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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5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추가모집하오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남 거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19~39세 : 1984~2005년(1984.1.1.~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자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가능
*접 수 처 :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1.(화) 18:00까지
○ 추진일정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 23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5.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세부 내용은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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