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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연습문제 풀이 #1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2024. 11. 13. 18:3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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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법규입니다. 공직자와 특정 민간 직위의 업무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며, 사적 이익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문제를 풀어보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풀이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공직자가 다른 직위에 취임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공직자가 다른 직위에 취임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에서 명시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대가를 받고 조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제한됩니다.

    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공직자가 쟁송 등에서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행위도 제한됩니다.

    ④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직자가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는 국내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이 되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제한됩니다. 이는 외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직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직자가 다른 직위에 취임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만 필요할 뿐, 이로 인해 직무와 개인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시고 등에 대한 상담

    ③ 신고자 등에 대하 보호 및 보상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며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교육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윤리적인 행정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역할로, 권익위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해충돌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여 신고자들이 적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③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업무도 담당합니다. 신고자 보호는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로, 권익위에서 관리하고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과태료 산정 및 부과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절차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가 아니라 사법기관이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며, 과태료 산정 및 부과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관리하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④ 비밀 누설 금지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해당합니다.

    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인해 직무 처리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역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포함됩니다.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를 장려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은 제한되며, 장려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④ 비밀 누설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입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공직자의 공공물품 사적 사용은 제한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② 새만금개발공사

    ③ 법제처

    ④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관에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및 매수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법제처

    법제처는 법령 제·개정 및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개발이나 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④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도시 개발 및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법제처입니다. 법제처는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없는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도 해당 공공기관의 부속 기관으로서 위반 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감사원

    감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 접수처는 아니므로, 감사원에 신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조사와 감사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신고 접수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기관이 아니며, 대신 공공기관의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법인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규제를 받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됩니다.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받은 민간 법인이나 단체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파견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계약에 의해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관련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민원인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직무관련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B업소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B업소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입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년

     

    정답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2021년입니다.

    이 법은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2021년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년

     

    정답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은 2020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2020년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와 개인적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로 간주됩니다.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은 공직자의 직무와 개인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로 포함됩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 혈족과 마찬가지로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직계 혈족의 배우자 역시 공직자의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로 간주됩니다.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들 역시 사적이해관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수행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정부위원회 위원: 민간인이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정의는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와 유사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무 수행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로 인해 얻어진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공익적 차원에서 회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환수 대상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내용은 법의 취지 및 주요 조항과 부합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O

    X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적시에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7일이며,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서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14일 이내"**라는 기한은 잘못된 정보이므로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이익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공직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공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러한 관계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법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O

    X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의계약 금지 원칙: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가 운영하거나 관계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예외 허용: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대체 수단이 없거나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문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은 특정 조건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X"**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신고 및 회피 절차가 이미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직자가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회피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적 근거: 이해충돌방지법은 다른 법령에서 이미 유사한 신고 및 회피 절차를 규정한 경우,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인정하고, 별도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나 회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다른 법령의 절차에 따라 신고 및 회피를 적절히 이행한 경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해당 신고를 조사·감사·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의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해당 신고 사항에 대해 반드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함으로써 신고자가 처리 경과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문제의 내용은 법령과 절차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O

    X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단순히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 후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

    신고 의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회피·기피 의무: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해당 직무를 다른 공직자에게 재배정하거나, 직무 수행에서 회피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업무 지속 제한: 신고만으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취지에 어긋납니다. 소속기관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직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 공직자는 단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피·배제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문제의 진술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산하기관 및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개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

    지시: 가족 채용을 위해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행위.

    유도: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묵인: 가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법적 취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

    결론: 고위공직자가 가족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진술은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며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합니다.

    법적 근거:

    신고자 보호: 신고자 등의 신분이나 신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자 보호와 신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신고자 정보 유출, 신고 방해 및 강요 등의 행위는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문제의 내용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O

    X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서로 다른 법률로, 적용 대상이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차이점:

    이해충돌방지법: 주로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및 특정 민간인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주로 부패 방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으로, 청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결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의 충돌을 방지하는 법이며, 청탁금지법은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같지 않으므로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O

    X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을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이유:

    이해충돌 우려: 송무 담당 공직자가 행정소송의 상대방에게 조언을 한다면, 해당 공직자의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행정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조언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직무 회피 의무: 만약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하거나 다른 공직자에게 대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따라서, A공공기관의 상대방에 조언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을(제10조)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당 활동이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징계: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를 넘어 수행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 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O

    X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공직자가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용차량은 직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자산이므로,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충돌 및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공용자원의 사적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자산은 공직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는 것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결론: 따라서 주말에 공용차량을 자녀의 이삿짐 운반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그가 수행하는 직무로 인한 공적인 이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잠재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적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라는 설명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O

    X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모든 개인, 법인, 단체는 **‘직무관련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공직자 간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도 ‘직무관련자’**로 간주됩니다. 즉, 공직자와 다른 공직자 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직무관련자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규정:

    직무상 비밀 이용: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처벌 조항: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정확한 법적 처벌을 반영한 설명이므로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 가족 관계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해당 공무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공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형제자매의 신청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신고나 신고를 돕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 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불이익이 금지됩니다. 이는 신고자 보호를 통해 신고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문제의 내용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O

    X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의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 이는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가 그들의 공직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이전에 민간 부문에서 일했던 내역을 공개하여,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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